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미수죄 등 및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2012. 8. 4. 판결이 확정된 사기 미수죄 등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 범죄사실” 부분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기록 상 위 각 확정판결의 판결문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점,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