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12. 15.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17. 2. 10.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범죄사실에 위 전과를 기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설시 하기는 하였으나, 기록 상 위 전과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일, 항소심 판결 선고 일만을 알 수 있는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검색결과 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나 아가 원심이 위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