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노20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12. 15.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17. 2. 10.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범죄사실에 위 전과를 기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설시 하기는 하였으나, 기록 상 위 전과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일, 항소심 판결 선고 일만을 알 수 있는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검색결과 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나 아가 원심이 위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