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야에 관한 매매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해자와 E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단지 피해 자가 불상의 경위로 알게 된 피고 인의 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기에 피고인은 이를 인 출하여 E와 G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5. 7.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5. 1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2010. 6. 9. 저지른 원심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위 ② 전과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