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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49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3. 2. 27. D과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1층 전부 83.79㎡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정자 C은 2013. 2. 27. D과 이 사건 주택의 2층 10.35㎡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 C은 2013. 2.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각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4. 2. 25.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D은 2013. 4. 15. E과 이 사건 주택을 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2013. 4. 15. E과 채권최고액 443,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14. 12. 30. F와 채권최고액 44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선정자 C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B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또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함에도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원고와 선정자 C에게 배당될 배당금이 전액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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