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3. 2. 27. D과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1층 전부 83.79㎡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정자 C은 2013. 2. 27. D과 이 사건 주택의 2층 10.35㎡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 C은 2013. 2.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각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4. 2. 25.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D은 2013. 4. 15. E과 이 사건 주택을 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2013. 4. 15. E과 채권최고액 443,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14. 12. 30. F와 채권최고액 44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선정자 C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B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또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함에도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원고와 선정자 C에게 배당될 배당금이 전액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