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2. 27.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1층 전부 83.79㎡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날 선정자 C과 이 사건 주택의 2층 10.35㎡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은 2013. 2.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각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4. 2. 25.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은 2013. 4. 15. E과 이 사건 주택을 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2013. 4. 15.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43,300,000원으로 된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 2014. 12. 30.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41,000,000원으로 된 6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쳤다.
마.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바. 원고 및 선정자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