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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나34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2. 27.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1층 전부 83.79㎡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날 선정자 C과 이 사건 주택의 2층 10.35㎡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은 2013. 2.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각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4. 2. 25.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은 2013. 4. 15. E과 이 사건 주택을 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2013. 4. 15.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43,300,000원으로 된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 2014. 12. 30.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41,000,000원으로 된 6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쳤다.

마.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바. 원고 및 선정자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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