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607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은 1986. 12. 10.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선정자 E, F는 2009. 12. 16. 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95. 6. 1. 선정자 C과 위 D빌딩 101호 중 약 12평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 월 임료 1,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주차료 120,000원 및 월 주차장사용료 200,000원 별도)에 1995. 6. 1.부터 1996. 5.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원고와 선정자 E, F는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H제모사”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1997. 9.경 G으로부터 위 제모사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1998. 7.경 선정자 C과 사이에 월 임료를 1,8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9. 30.경 선정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임료, 관리비 등을 37,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에서 빼기로 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67,000,000원 - 37,000,000원), 월 임료 1,300,000원에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선정자 E, F는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6. 10. 13.경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 중 37,00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선정자 C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