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은 1986. 12. 10.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선정자 E, F는 2009. 12. 16. 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95. 6. 1. 선정자 C과 위 D빌딩 101호 중 약 12평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 월 임료 1,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주차료 120,000원 및 월 주차장사용료 200,000원 별도)에 1995. 6. 1.부터 1996. 5.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원고와 선정자 E, F는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H제모사”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1997. 9.경 G으로부터 위 제모사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1998. 7.경 선정자 C과 사이에 월 임료를 1,8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9. 30.경 선정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임료, 관리비 등을 37,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에서 빼기로 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67,000,000원 - 37,000,000원), 월 임료 1,300,000원에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선정자 E, F는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6. 10. 13.경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 중 37,00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선정자 C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