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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9 2013가단43569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김포시 E 가동{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80.48㎡, 2층 180.48㎡, 3층 130.98㎡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C은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정자 D은 이 사건 건물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02호, 202호, 204호를 임차하여 거주한 임차인들인데,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G(중복)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준옥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08. 10. 30.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차임지급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8. 11. 21.부터 2010. 11. 2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5.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또한, 피고 B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 103호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고 2009. 2. 26. 전입신고를 마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3. 10. 2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373,056,99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 배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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