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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448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1. 1.경 C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대 142㎡ 및 그 지상 조적조 철근콩크리트조 2층 주택(현황은 지층, 1층, 2층, 옥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 21. 채권최고액을 27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43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6. 10.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04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은 위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면에는 E과 F이 이 사건 주택 지층을, G과 H이 이 사건 주택 1층을 각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피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전입세대열람내역 역시 위 임대차확인서 기재내용과 일치한다.

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및 경매법원의 배당표 작성 1) C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2013. 7. 15.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2) J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3. 18. 위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4. 25. 위 경매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409,605,513원으로 확정한 뒤 그 중 25,000,000원을 피고에게, 216,185,913원을 원고(원고의 C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권은 243,546,860원 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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