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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6가단1250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9. 10. 16. 접수 제14111호로 1989. 10. 1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점유 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고, 설령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에는 “대금은 금 사백만 원으로 정하여 매(買)주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賣)주의 주소에서 위대 등을 매(賣)주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가 매매예약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여부를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매예약과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시효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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