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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20 2019가단57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1. D, E 등(이하 ‘D 등’이라 한다) 사이에, D 등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D은 2016. 5. 4. 이 사건 각 토지 중 2/20 지분에 관하여, E은 위 각 토지 중 4/2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E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중 2/20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9. F에게 이전되었고, 다시 2008. 4. 3. D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D의 4/20 지분에 관하여 2006. 5. 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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