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는 F의 부인, 원고 A, B, C과 피고는 F의 자녀들이다.
나. F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4.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20209호로 2014. 4.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F는 2014. 4. 10.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증여가 이루어진 2014. 4. 2. 당시 F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F가 2014. 4.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