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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가합54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는 F의 부인, 원고 A, B, C과 피고는 F의 자녀들이다.

나. F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4.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20209호로 2014. 4.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F는 2014. 4. 10.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증여가 이루어진 2014. 4. 2. 당시 F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F가 2014. 4.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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