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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30 2015가단100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14. 8. 25.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4. 8. 26. 접수 제21507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중증의 치매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경솔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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