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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151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9. 12. 4.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서를 담보로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2011. 6. 16.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20,776,323원 중 이미 변제받은 694,240원을 제외한 구상금 20,082,083원 및 그 중 구상원금 20,081,7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피고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서의 내용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였는데,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2009. 12.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12. 4.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한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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