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9. 12. 4.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서를 담보로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2011. 6. 16.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20,776,323원 중 이미 변제받은 694,240원을 제외한 구상금 20,082,083원 및 그 중 구상원금 20,081,7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피고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서의 내용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였는데,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나.
2009. 12.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12. 4.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한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