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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합8370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유재산인 서울 C 외 20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8층, 총 부지면적 109,090.91㎡, 건물총면적 99,236.57㎡에 이르는 D를 건설하여, 그 중 역무시설 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4.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으로부터 D 부지 69,059.70㎡ 중 45,951.28㎡에 관하여 2008. 9. 3.부터 2038. 9. 2.까지 30년간 점용허가를 받아, 역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극장, 전문식당가, 피트니스센터 등 각종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치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다. 피고는 참가행정청으로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0. 1. 원고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560,250,7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도시교통정비법령에 의하면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데, 도시교통정비법령에 의하여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에 의하면 민자역사 내에서 운영되는 판매시설은 그 면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편의시설’로서 ‘철도시설’에 포함된다.

또한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에 의하면 역사 내 판매시설이 ‘철도시설’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련법령의 통일적 해석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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