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시설 및 주차 실태의 조사ㆍ분석
2.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3. 주차관리 정책방향
4. 그 밖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立案)했을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24.>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4. 교통시설의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현황과 그 변화 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과 그 변화 추이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읍ㆍ면ㆍ동별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4. 교통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
7. 주차장 현황과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ㆍ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ㆍ군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24.>
1. 인구 현황
2. 자동차 보유 현황
3. 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4. 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5.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6. 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 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등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과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0. 11. 24.>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24.>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2. 대상사업
3. 실시방법 및 시기
4. 필요한 사업비
5. 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 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ㆍ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 22.>
②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 2. 9.>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6. 1. 22., 2018. 2. 9.>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3.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22., 2018. 2. 9.>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 22.>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 7. 4., 2016. 1. 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 1. 22., 2021. 10. 14.>
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 22.>
⑦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22.>
⑧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2.>
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22.>
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2.>
⑪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조의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 7. 4., 2016. 1. 22.>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 1. 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 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0. 9. 8.>
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의2.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8. 6., 2016. 1. 22.>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협회”라 한다)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 전년도 11월 30일
2. 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⑥ 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은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8. 6., 2024. 2. 6.>
1. 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2.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3.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방안의 시행
① 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2022. 12. 20.>
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3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3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③ 삭제 <2016. 1. 22.>
④ 삭제 <2016. 1. 22.>
⑤ 삭제 <2016. 1. 22.>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 14., 2016. 8. 11.>
② 삭제 <2014. 1. 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14.>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2. 12. 28., 2014. 1. 14., 2014. 7. 7., 2014. 7. 14., 2014. 8. 6., 2023. 5. 15.>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4. 1. 14., 2014. 8. 6.>
삭제 <2014. 8. 6.>
삭제 <2014. 8. 6.>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법 제36조제8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 14., 2014. 8. 6.>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6. 10.>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삭제 <2014. 1. 14.>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2. 16., 2021. 10. 1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 2. 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16.>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4. 8. 6.>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1. 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ㆍ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2014. 1. 14.>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4. 8. 6.>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15. 2. 16.>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0.>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0.>
1.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제1호에 따라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의 혼잡시간대 중 1회 이상의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신설 2017. 1. 10.>
④ 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16. 1. 22., 2017. 1. 10.>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 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시장은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방통행제의 실시
2. 신호체계의 개선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4. 버스 정류장의 설치
5. 교차로의 구조개선
6. 가변 차로의 설치
7. 교통시설의 입체화
8. 차량 진입 또는 진출 동선의 변경
9. 그 밖에 통행 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 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 시설물
2. 해당 구역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4.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해당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 효과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4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시설물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 철거, 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
3.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연간 2회(상반기ㆍ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2. 1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 12. 20.>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확인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4.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2.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3.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
삭제 <2010. 1. 7.>
삭제 <2010. 1. 7.>
삭제 <2010. 1. 7.>
삭제 <2014. 8. 6.>
삭제 <2010. 1. 7.>
삭제 <2014. 1. 14.>
삭제 <2014. 1. 14.>
삭제 <2016. 1. 22.>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혼잡통행료부과지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혼잡지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종전의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한다.
㉔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철도청 및 경찰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⑫내지 ㉘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호 가목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5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5>내지 <241>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면제ㆍ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밀부담금 납부 시설물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그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일이 이 영 시행일 전인 시설물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한 부담금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 까지 생략
㊷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15조제4항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제4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㊸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가목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9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2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6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의 운용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및 제14조제1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개선필요사항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⑩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⑪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⑫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로, “해당 협의 결과”를 “해당 검토 결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⑮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로 한다.
⑯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⑰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비용, 피해조사비용,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 부터 ㉔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을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중앙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부터 ⑤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7), 15) 및 18)과 같은 표 비고 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3조의4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조의7제2항제4호,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3조의3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㊵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ㆍ제11호, 제18조, 별표 2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⑩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⑮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단서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란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⑲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가목2)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하여”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63조제1호가목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다목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비용”을 “교통영향평가비용”으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을 “교통영향평가서 및”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⑮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⑯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⑲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를 “교통영향평가비”로 한다.
⑳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59조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으로 한다.
㉕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0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8)의 세부용도란 중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로 하고, 같은 표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⑬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1) 및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9)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같은 1)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승인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5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세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류시설 건축을 위한 승인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5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9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표 2 제1호의 학력자ㆍ경력자란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인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종전의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9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표 2 제4호의 학력자ㆍ경력자란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토목ㆍ건축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사 또는 기사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7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및 종전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 2023년 3월 23일까지 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중 최초교육을 받는 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2023년 3월 23일까지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13조의10 및 별표 2의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23호라목”을 “제23호의2”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변전소 건축을 위한 승인등을 신청한 경우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변전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