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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구합396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은 부산 연제구 D 소재 연면적 3,891.39㎡ 지상 6층, 지하 2층 상가건물(E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7.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5. 2. 주식회사 석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경위 1) 피고는 2017. 9. 27. 원고(이 사건 건물 소유자를 대표하여 부과, 이하 같다

) 제36조에 따라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는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 3,625,320원을 부과하는 1차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1차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2017. 10. 19. 이 사건 건물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원고에게 2,721,470원의, 주식회사 석광에 903,840원의 각 부담금을 부과하는 2차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차 처분을 취소한 후 2017. 11. 10. 원고에게 유발계수 조정 및 미사용 신고에 따라 371,090원을 감액한 2,350,38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3차 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 소유자인 주식회사 석광의 일할계산 신청 없이 소유 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여 3차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2017. 12. 1. 주식회사 석광에 부담금 2,350,380원을 부과하는 4차 처분을 하였다.

5) 주식회사 석광은 2017. 12. 7. 피고에게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1. 납부기한은 2017. 12. 31.까지로 하여 부담금 2,350,3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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