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목록 ‘고지일’란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7행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기간 중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37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유발계수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장 후에 이루어진 2017. 10. 3.자 교통유발부담금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만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4쪽 제15행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2019. 7. 29. 국토교통부령 제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5쪽 제2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2) 이 사건 각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