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경 지인인 B으로 하여금 상호를 ‘C’,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하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귀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신용카드를 주면 ‘C’ 명의로 가맹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수수료 없이 속칭 카드깡을 해주겠다, 3개월 분할 결제를 하고 대금을 며칠 후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연체된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처음부터 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모두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카드깡 대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국민티타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1,150만 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5.경 카드회사로부터 기존에 연체된 대금 36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대금 79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에게 1,15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