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545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과 동거하였다.

C은 2015. 2. 23.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D)와 피고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SMS 본인인증과 운전면허증 확인 등을 거쳐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11. 5. 및 2015. 8. 3. 피고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번호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실시간통지하였고, C이 결제계좌로 지정한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매월 17일마다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채무가 결제되기도 하였다.

C은 위 행위를 포함하여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4개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동행사죄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293)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8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회신]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카드대금 12,007,139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시간 통지 및 E은행 결제 등을 통하여 C의 신용카드 발급사용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라 카드대금채무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3) 설령 피고의 계약상 책임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명의 도용을 과실로써 방조하거나 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