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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89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일명 ‘D’), E, F, G, H, I, J 등 속칭 ‘카드깡’ 조직과 함께, K로부터 ‘L’, M으로부터 ‘N’, O으로부터 ‘P’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위 ‘L’, ‘N’, ‘P’의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약 3%, 카드깡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카드깡’ 영업의 일환으로, 위 ‘L’, 'N‘, ’P‘ 명의로 결제된 해당 유흥업소로부터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1. 가맹점 ‘L’를 통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0:30경 부산 해운대구 Q 3층에 있는 것으로 삼성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L’에서, 사실은 R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4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그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R이 실제 카드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2,980,000원 상당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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