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카드대금을 내지 않으면 곧 신용불량자가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나는 전세금 9,000만 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고, F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 변제 자력도 넉넉하다. 카드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곧바로 현금서비스를 통해 2,000만 원을 인출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인 자로서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지인인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은 없었고, 현금서비스는 최대 25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F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9,000만 원의 전세금채권도 없었으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 등 약속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고, 2013. 1. 7. 같은 명목으로 1,42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