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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2024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15,330원 및 그중 199,192,220원에 대하여는 2017. 9. 23.부터, 31,023,1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최근까지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자의 정함 없이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기를 반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계좌이체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피고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합계 374,069,5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위 차용금액을 초과하여 합계 604,884,83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지급액 604,884,830원과 차용액 374,069,500원의 차액인 230,815,330원(= 604,884,830원 - 374,06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주장하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방법 외에도, 피고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 피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속칭 ‘카드깡’ 등으로 융통한 현금을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 피고의 신용카드를 원고에게 주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바 있고, 위 전체 대여금을 합하면 총 602,959,514원에 이르므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 등에 대한 연체이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돈이 차용액보다 많다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지난 13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원고를 여러 방면으로 도와준 피고에 대한 배은행위로 신의칙에 반하여 배척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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