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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3도8717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E가 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에 등록한 ‘V 프로그램’ 과 ‘AE 시스템 프로그램’ 의 하위 프로그램인 ‘AA 프로그램’ 이 기능과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하위 프로그램인 ‘K’, ‘AB’ 프로그램, 주식회사 S가 등록한 ‘Q' 프로그램과 별개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고, ‘AA 프로그램’ 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 또는 피해자 E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개발한 것으로서 그 저작권이 위 피해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 A이 Z 시스템 프로그램 제작에 ‘AA 프로그램’ 을 사용한 행위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프로그램위반의 점( 이유 무죄 ㆍ 면소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과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S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AE 시스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Q’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수정 ㆍ 개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A이 J에게 지시하여 ‘Q’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으로서 위 ‘AE 시스템 프로그램’ 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사용된 ‘K 프로그램’ 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된 비밀번호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AE 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업무와 위 시스템을 이용한 인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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