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9.부터 2021. 3. 30.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 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C' 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6. 4. 24.부터 2019. 12. 12.까지 ‘D’ 이라는 상호로 금형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 자신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C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2019. 1. 29. 총 9회 사용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라는 범죄사실로 2020. 1. 2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3012), 위 약식명령은 2020. 2. 11. 경 확정되었다.
다.
위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고는 2019. 2. 7.부터 2019. 6. 24.까지 총 5회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 125조 제 2 항 소정의 ‘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위 모듈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의 컴퓨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별지 기재 각 하위 모듈 프로그램이 전부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각 하위 모듈 프로그램의 소비자가격 상당액의 총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9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 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