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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6나206543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의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시스템 구축ㆍ보수, 관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 프로그램(D Program)은 기업의 재무ㆍ회계ㆍ인사 관련 전산회계프로그램인 SAP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알림을 보내주는 등으로 위 SAP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2010. 5.경 ‘L’라는 이름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D’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한 프로그램인바, E는 M일자 D 프로그램에 관하여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D 프로그램의 주요 개발자는 G인데, G은 2010. 5.경 K 소속으로,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는 E 소속으로, 그 이후부터 다시 K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피고는 2013. 4.경부터 E와 함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SAP 모니터링 통합 관제시스템[SAP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E의 D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결과를 대쉬보드(대형전광판)에 구현하는 피고의 N 프로그램을 병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패키징한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시스템 구축사업을 준비하였는데, 이 사건 시스템 중 E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업무(D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한 SAP 데이터를 대쉬보드에 전달하는 작업)는 G이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시스템 구축사업의 준비가 진행 중이던 2013. 12. 16.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D 프로그램에 관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2014. 2.경부터 이 사건 시스템 구축사업의 발주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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