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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01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K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이고,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호의 유일한 수단인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K 프로그램은 실행 프로그램이 아니고, 비밀번호를 몰라도 상속받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K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G 프로그램의 구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작한 Z 시스템 프로그램은 피해자 E가 등록한 AE 시스템 프로그램의 하위프로그램인 AA, K, AB 프로그램과 입금관리세금계산서발행요청, 입금관리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생산관리생산정보, 입금관리입금내역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K, AB 프로그램은 S의 Q 프로그램 중 T, AC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으로 독립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작된 프로그램인 K, AB 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물인 AA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⑵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공소사실 중 첫머리에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추가하고, 제7 ~ 9행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 시스템인 이른바 ‘Z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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