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함평군 C 대 860㎡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1. 전남 함평군 C 대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3. 13.경 이 사건 토지의 도로명 주소인 전남 함평군 D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상 별지도면 ㄱ, ㄴ, ㄷ, ㄹ, ㄱ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시멘트조 무허가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순차로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 건물을 순차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E의 사위로서 이 사건 건물을 F, G, E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양수인 내지 처분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되지 못하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