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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99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공1991.11.15.(908),2609]
판시사항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여 일정액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하여 대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대금 125,000,000원에 타에 매도하되 그 토지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그 건물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합의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규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1 및 제1심증인 2의 각 증언)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2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분의1지분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전부 원고의 소유라고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토지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에 살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2에게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원고가 과거에 위 피고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없으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불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2가,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대금 125,000,000원에 타에 매도하되 그 토지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그 건물 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합의로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들에 나타난 위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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