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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178433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인제군 C 대 417㎡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및...

이유

1. 판단 원고는 2007. 4. 20. 강원도 인제군 C 대 41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107.88㎡ 및 부속건물 경량 철골구조 스라 브지 붕 단층 창고 28㎡(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는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마 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E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15. 1. 30.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고, 원고와 사이에 건물 또는 토지 매수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거나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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