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 잡 282,6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1. 6. 11.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 잡 282,6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경량 철골조 및 기타구조 컨테이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서천화력발전소 매립석탄재의 새만금 운송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지장물을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하여 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용역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며 이 사건 용역 계약이 해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효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