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전남 함평군 C 대 691㎡(이하 ‘이 사건 C 대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그 지상에 묘목을 재배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위 작물을 수거하고,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전남 함평군 D 임야 4무보(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
)이고, 피고는 위 임야의 소유자 E의 상속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임야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이 사건 C 대지와 이 사건 D 임야가 동일한 토지라면, 이 사건 C 대지에 관한 망 F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D 임야에 관한 E의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이루어진 중복등기로서 무효이므로, 망 F의 상속인인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다.
3 피고는 1990년 1월경부터 이 사건 C 대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2010년 1월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C 대지와 이 사건 D 임야가 동일한 토지인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C 대지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가 위 대지가 아니라 E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D 임야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두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지,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등기부의 기재 - 서로 인접한 전남 함평군 G 1388㎡, 이 사건 D 임야에 관하여 1936. 4. 30. E(등기부상 주소 함평군 H)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C 대지에 관하여는 1980. 8. 26. 원고의 아버지 망 F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