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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13 2015가단48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울릉군 D 전 4,2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4, 75, 76, 77, 78, 79, 80, 8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25. 경상북도 울릉군 D 전 4,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30, 31, 32, 33, 34, 26, 27, 2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8㎡(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에 피고 소유의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4, 75, 76, 77, 78, 79, 80, 81, 7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조립식판넬구조 함석지붕 49㎡(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들어서 있고,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가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ㄴ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로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경상북도 울릉군 E 및 위 지상 건물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15. F로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E 및 위 지상 건물을 2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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