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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34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 주식회사는 2017. 5.경 서산시 F에서 진행하던 ‘G공사’ 중 일부를 H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H 주식회사는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위 공사 중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7. 7.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에 위 기계배관공사 중 배관보온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29.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부장이고, 피고인 B는 공사과장으로 각각 J를 재하도급업체로 선정하고 위 공사현장의 공정, 자금집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관리이사, 피고인 D는 공무부장으로 각각 J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 관련 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J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6.경 J의 대표이사인 K과 사이에 위와 같이 배관보온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실제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보다 부풀린 4억 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되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 7,500만 원은 K으로부터 먼저 지급받거나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약정’이라 함). 피고인 C, 피고인 D는 제1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하여 2017. 7.경 위 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K과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상 공사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4,5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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