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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합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14]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1년 6월경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운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년 6월경 O가 발주하는 ‘O 천안신공장 신축공사’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풀린 금액 상당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P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30억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Q건물 B동 22층에 있는 O 서울사무소에서, ‘O 천안신공장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이 417억 원 상당임에도 그 공사대금을 부풀려 도급대금 450억 원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7. 10.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차액 33억 원(부가세 포함)을 포함하여 공사 선급금과 기성금으로 도합 261억 2,500만 원을 P에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지급받은 공사 선급금과 기성금 중 일부를 P의 협력업체, 임직원 또는 자신의 친구인 C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되돌려줄 30억 원을 현금으로 조성한 다음, 2012. 7. 16.경 서울 강남구 R빌딩 건물(카페 ‘S’) 앞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은 P 건설사업본부장 T을 통해 현금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28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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