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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6고단27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90』 피고인 A는 2008. 9. 22. 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산관리, 자금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G( 주) 등과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11. 1. 7.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G( 주) 과 ‘H( 주) 달성 I 공장 증축공사 중 판 넬 공사 ’에 대하여 공사대금 443,3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계약상 금액보다 많은 461,43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8. 23. 위 G( 주 )로부터 3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0. 5. 경 G( 주) 과 ‘J( 주) 볼나사 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판 넬 공사 ’에 대하여 공사대금 325,600,000원인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후, 2013. 12. 30. 경 위 G( 주 )로부터 5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11. 25. 경 K과 ‘J( 주) 볼나사 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잡철, 금속공사 ’에 대하여 공사대금 177,1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후, 2013. 12. 30. 경 L로부터 3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12. 1. 경 M와 설비 자재에 대하여 합계 20,405,000원인 계약을 체결하고 설비 자재 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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