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및 각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E에 있는 산업기계 및 조선기자재 제작,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0. 상반기에 피해자 법인이 중국의 G에 531억 원 상당의 선박자동화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여 위 선박자동화설비 설치를 통하여 약 142억 원의 순이익을 얻게 되자, 위 선박자동화설비 설치를 통해 취득한 순이익 중 일부를 피해자 법인의 하도급업체인 H와 ㈜코리아테크에 발주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거나 위 H와 ㈜코리아테크의 재하도급업체인 중국 I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0. 9. 2. 하도급업체인 H 및 ㈜코리아테크에 발주한 공사대금이 각각 178억 원과 141억 원임에도 H에 실제 발주금액보다 25억 원을 부풀린 203억 원, ㈜코리아테크에 실제 발주금액보다 20억 원을 부풀린 161억 원의 자재 생산을 각각 발주하였다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풀린 자재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H와 ㈜코리아테크로 하여금 재하도급을 준 중국 I에게 다시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만큼 재하도급 금액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한 다음, 2011. 12. 2.부터 2012. 5. 8.까지 중국 I 대표인 J로부터 25억 7,150만 원을, 2011. 9. 하순경 H 대표 K으로부터 5억 9,000만 원을 돌려받아 합계 31억 6,150만 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2011. 9. 14.부터 2012. 5. 8.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액면 합계 27억 15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