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150,000,000원의 추징을 선고 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5. 6. 경까지 각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의뢰한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래처에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중구 F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개발팀장( 상무) G에게 ‘H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신축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현금 6억 원을 마련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G는 위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수주한 I의 J 대표로 하여금 I에서 당초 제시했던 위 신축 공사의 견적 금액인 35억 7,000만 원( 부가 가치세 제외 )보다 6억 3,600만 원 상당을 부풀린 42억 6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와 I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이 완료된 2010. 6. 경 I으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 6억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팀장 K에게 위와 같이 조성한 현금 6억 원의 부외자금을 보관하도록 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