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E에서 하청업체관리 및 공사현장관리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각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견적서를 보내주면 이를 바탕으로 발주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고, 최종 발주금액을 하청업체에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인 ‘Q’으로부터 화성 H공장 패널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견적금액을 바탕으로 외부발주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그것이 진정한 공사금액인 것처럼 말을 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견적서 기재 금액만큼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일부러 ‘Q’으로 하여금 영업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부풀려 견적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서, 실제 공사금액과 견적서 기재 금액의 차이만큼 피고인 사용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익을 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3. 21.경 891,000원, 2011. 4. 1.경 150,000원, 2011. 4. 20.경 6,820,000원 합계 7,861,000원을 ‘Q’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그 중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부풀린 금액인 3,6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 계좌(N)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18개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274,404,500원을 더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자신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공소장에는 편취금 총액이 274,40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장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