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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5,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3041】

1.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모텔 객실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5.경 화성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4096】

1. 피고인은 2015. 6. 5. 07:00경 군포시 I에 있는 J모텔 7층 1호실에서 K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25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K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7. 06:00경 군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한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야큐사인 반응검사, 추송서(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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