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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12. 08:2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호텔 2층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2그램(일회용 주사기 눈금 17칸 분량)을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25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2. 08:00경 부산시 사상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 출구 부근의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19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오전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4. 19: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우체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선배 J으로부터 메모지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0:00경 위 편의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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