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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11. 2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2013. 2. 8. 구속 구공판)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2. 11.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위 C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1. 2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춘천시 E아파트 302동 805호 F(2013. 3. 9. 체포영장)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3. 1.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7. 14:00경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에 있는 의암댐 인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2.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2. 2.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3. 2.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 14:30경 춘천시 B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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