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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3.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408호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F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재차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속칭 조건만 남을 하기 위하여 I을 만 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 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I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위 H 모텔 객실에서 속칭 조건만 남을 하기 위하여 J, K을 만 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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