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기 평택시 송탄지역에 있는 불상의 고등학교 앞에서 B에게 85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투명한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00: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9. 2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00: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초순 2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