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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18. 저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의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2. 아침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G 운행의 벤츠C200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 저녁경 위 G의 집에서, 필로폰을 갖고 오라는 G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일명 ‘H’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되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일명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의 4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1.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남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되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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