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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어컨 실외기 판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29. 09:4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D로 하여금 에어컨 실외기 판넬 제품의 불량원인을 찾기 위해 로봇을 이용한 프레스 가공공정의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에 근로자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 및 안전매트를 설치하거나 안전플러그가 설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할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플러그가 해지되도록 조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D가 로봇팔을 이용한 프레스 가공공정의 불량점검을 함에 있어 조작컨트롤러 상의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통한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이를 별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점검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플러그의 연결체인이 임의로 변형된 것을 방치하여 안전플러그의 해지 없이 근로자가 프레스와 로봇 사이의 작업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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