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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72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6. 5.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구멍을 뚫는 작업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6. 5. 9. 09:00경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기계 작동이 정지되고 경보음이 울리자, 프레스 기계 상단 우측에 있는 컨트롤 박스의 리셋 스위치를 누르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프레스 기계가 작동되면서 좌측 손목과 손 부위가 프레스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관절 압궤손상, 좌측 수관절 원위요골 개방성 골절, 좌측 중수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5. 9. 관혈적 정복 및 k-강선 고정술, 동맥 봉합술, 2016. 5. 17.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2016. 5. 24. 전층 피부이식술, 2016. 8. 10. k-강선 제거술, 금속핀과 나사못을 이용한 수관절 유합술을, 2017. 1. 24. 골 절제술을 각 받았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고 장해급여로 40,689,7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위험한 기계기구, 그밖에 위험한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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