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건물 4층 외벽 실외기 점검 작업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4:05경 위 D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4층 E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외기 점검 작업 도중 실외기 받침대와 지지대 사이의 용접 부위가 떨어짐으로 인해 13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본점을 둔 공조기기 유지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D에있는 E건물 4층 외벽 실외기 점검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