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 및 병원 세탁물 처리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위 D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7:47경 위 D 세탁물작업장 내에서 위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세탁기계에서 배출된 세탁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장은 세탁물 탈수기에서 배출된 세탁물이 셔틀컨베이어로 이동된 후 셔틀컨베이어가 상승 및 이동하여 대기 중인 건조기에 세탁물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셔틀컨베이어가 구조물과 주행 레일을 따라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할 경우 충돌, 협착 등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유압ㆍ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