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9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상북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상북공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50세)은 2014. 2. 14. 20: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상북공장 내 스타렉스 차체 조립라인 공정에서 로봇을 작동시켜 Side Member(자동차 차체 부품의 일종) 생산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로봇을 이용하여 제품생산 작업을 하는 경우 작동하는 로봇에 부딪히거나 협착됨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었다.

따라서 공장장인 피고인에게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로봇 설비 점검을 위하여 로봇 15호기의 작업반경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작동 중인 위 로봇 15호기의 집게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집게와 지그(제품 고정장치)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둔체 충격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