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3고단32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B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6. 25. 06:22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2라인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장크레인(15톤)을 사용하여 프레스(약 5톤) 금형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인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프레스 금형의 추락ㆍ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D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 스위치를 취급하는...

arrow